▲ [사진=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품종보호 선진 기반 마련 및 발전 도모를 위해 품종보호 운영기관 간 합동회의를 9월 2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품종심사 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기관 간 품종보호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품종보호제도는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내 품종보호제도는 대상 식물의 산업 분야별로 국립종자원(농업),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수생식물산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임업) 등 3개 국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기관별 품종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내 종자산업 도약을 위한 신품종개발 촉진과 품종보호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운영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3개 기관 공통의 최종목표인 국가 품종보호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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