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 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였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부정여부)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재는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해 부정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하였을 때에도 제재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강하게 제재하고,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개선하여,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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