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그림대작' 의혹으로 법원에 가게 된 조영남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이강호)은 18일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매니저 장OO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작품을 창작물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며 "구매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며 조영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기창 등 '대작화가' 2명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가벼운 덧칠 작업을 가미해 총 17명에게 21점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박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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