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가장 복잡하고 이혼상담의 주를 이룬다.

재산분할 중에서도 2015년 이전에만 해도 대법원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15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연금 및 일시금 모두 포함)뿐만 아니라, 사기업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직금도 모두 각자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판단했다.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을 대법원 판결에 맞게 개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이에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는 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도 분할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선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분할수급권에서도 선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살펴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관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부칙 제2조에서는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만 분할수급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과거에 이혼한 부부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수급신청을 하였고,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할수급권의 신청은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분할수급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추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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