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민생침해범죄를근절하고,서민경제활성화를위해올해 8월 1일 부터 3개월간(8. 1~10. 31)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 유통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4,618건 4,133명을 검거(구속 192명)하고, 피해품 2,794건, 31억4,600만원 상당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 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등이다.

단속을 위해 경찰서는 관할 내 발생 사건별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장물범 등을 집중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호기심에 의한 초범, 학생 등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 훈방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휴대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1인 1휴대폰을 소유하는 등 휴대용 IT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발생이 증가하였고, 절취 및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죄의식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불법 유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청 허경렬 수사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단순히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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