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적절한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이민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윤강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의의와 필요성, 개정안 등에 대해 발제하였다. 또한 조은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 분담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양육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5월 30일에 개정한 것이다. 3년 전 물가, 교육비, 기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토대로 지금의 양육비를 산정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서울가정법원은 금번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해 산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개정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자산관리팀 소속으로 혼전계약에 대한 연구발표를 담당하는 등 수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비의 산정에 있어 참고용 자료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소득 뿐 아니라,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 자녀의 연령 등 양육 상황, 소득 외 자산 등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따라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가 결정된 이후에도,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산 및 감산요소의 존재 여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등에 따른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등에 따라 실제 당사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각종 이혼, 상속,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비축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이용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양육비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 경우라도, 자녀 양육에 관한 상황이 달라진 경우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양육비의 구체적 분담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산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구체적 사정이 많이 고려되는 만큼, 양육비 분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 양육비 분담 결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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