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재현 변호사

최근 인천 경찰은 집단 성매매 알선 업주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80여 명을 적발했고, 추가로 집단 성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0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의심 대상자에는 대학병원 의사,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성매매 등혐의로 남성 2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남성 중에는 수도권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 30대 고등학교 교사, 30대 군인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집단 성매매 알선 업주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성매매에 가담한 남성 20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알선 업주는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며 모바일 채팅 어플 등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여러 모텔에서 수십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남성 10여명이 여성 1명이 집단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알선 업주의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성매수 남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만일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을 경우는 그 처벌은 매우 중해진다. 성매매알선을 한 업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해당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번 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되지 않고 실형을 살게된다. 성매수를 한 남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 최하한이 1년이다. 특히 군인 등 공무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되고,  교사나 의사는 취업제한의 문제가 연달아 발생한다.

집단 성매매를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는 어렵기에 성매매업주가 마약 등을 먹였고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단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진다. 마약을 먹이는 것을 공모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강)에 해당하고, 마약을 먹이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배포 한다면 이는 또다른 범죄에 해당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다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형은 더욱 가중된다"고 말한다.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매매가 성매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집단 성매매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오도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약에 취해있다고 생각된다면 매우 중한 성범죄에 해당할 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며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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