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TV

북한군 귀순병사 CCTV가 공개된 가운데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한국군이 대응사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교전 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한국군이 임의로 JSA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군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인 만큼 한국 정부가 바꾸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전방 지역에서 한국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는 대응지침을 마련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3~4배로 응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유엔사의 교전수칙과는 별개로 JSA 교전수칙이 따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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