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 부동산 전문 P2P 플랫폼 기업 세움펀딩은 지난 24일 P2P 연계 대부업체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P2P업체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P2P연계 대부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등록이 안된 업체는 P2P대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직접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대한 엄격한 준수, 대출 심사 프로세스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받게 된다. 또한 기존 대부업체와 P2P연계 대부업간의 겸업 금지, 자기자본(3억원 이상)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현재 등록된 약 170여개의 P2P업체 중 P2P연계 대부업으로 등록 완료된 업체는 세움펀딩을 포함 약 20여곳 미만이다.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시공사, 감정평가법인,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세움펀딩은 다음 달 P2P 금융 협회 등록을 준비 중이며,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리뉴얼을 통해 투자자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움펀딩 하동균 대표는 “세움펀딩의 이번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제도권 금융 플랫폼으로써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고객 신뢰성 제고에 보다 집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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