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1인당 연체 채무원금 평균 450만원…총 6조2000억 원 규모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2017년 10월 31일 기준)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탕감해주기로 했다. 약 159만명으로 추정되고 총 최대 6조2000억원 규모다. 1인당 연체 채무원금은 450만원 꼴 이다.

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법원 개인회생시 적용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 기준인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 중단하기로 했다.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과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보다 더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여부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어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시의 혜택을 확대, 보다 쉽고 빠르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하겠다“면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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