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의 기계 · 금속 및 조선 기자재 분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2월 4일 충청 ·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 이어서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법령의 개선 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대물 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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