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 개설 등록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왕십리, 안산, 수원 지역 상설교육장에서 매달 시행해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은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실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한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집합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에는 법률 개정 사항의 숙지와 중개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된다.

왕십리 교육센터 등 각 지부별 교육장에서는 중진급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교수진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지난달의 강의에 이어 실제 중개사고 에피소드 위주, 최신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 대처방법 등의 노하우를 쉽게 풀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협회 교육관계자는 “이론과 실무 지식은 차이가 있는 만큼 교수진들에 생생한 현장 실무를 전달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협회에서는 역시 의무교육의 하나인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2대 공인 협회로서 독과점 방지 및 선의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무적인 측면을 배재하고라도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법령에 의해 실시된 이번 공인중개사 실무, 연수교육 등에서도 접근편의성을 고려해 교육장을 확보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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