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형사전문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성추행에 관한 범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보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4년경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불법성과 피해가 큼에도 강제추행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해당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 각 추행죄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범죄들의 특징 또는 상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만 평면적으로 비교해 심판대상 조항이 곧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추행 범죄에 대한 일반조항에 해당한다. 반면에 성폭력처벌법 등에 산재하여 있는 성추행 범죄에 대한 규정은 개별적인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성추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강제추행보다 더 중하게, 불법성이 작은 경우에는 강제추행보다 경하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정하였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이른바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찜질방성추행으로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경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성추행은 발생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정이 달라진다. 추행이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강간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에서 대응이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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