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Colorado) 주에서 미성년 아동을 포함한 여성들을 마약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동 성착취∙아동 성매매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은 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미 지방 법원은 이 남성에서 징역 472년형을 선고했고 이는 미 사법사상 인신∙성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매매 알선∙강요 등의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가족부 등에선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토론회를 가지는 등 성매매 처벌에 대한 법∙정책 방향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항문, 구강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성별과 지역, 연령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 후 만나 유사 성행위나 성교행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가입 절차가 쉽고 본인 인증이 없다 보니 최근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성범죄 상담 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는 물론 도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중형이 내려진다”며 “이와 관련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혹여 성매매∙알선 등에 연루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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