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위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법령은 지위 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합병 · 분할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합병 등의 등기일부터 지위 승계 신고일까지 지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합병일 ·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산점을 명확하게 했다,

또,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 분할일부터 이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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