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유지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 · 전달했다.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하여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희송지오텍 3억 7,600만 원, ㈜지디엔 2억 90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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