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배변이 급해 남녀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여자 화장실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유죄로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다.

형사 전문변호사인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변호사는, “A씨의 경우 같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들어간 장소,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특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편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여장한 대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등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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