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조나 항을 신설ㆍ개정ㆍ폐지하는 방식 등)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책자다.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와,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는 법제처 담당자에게 입안과 심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법령의 형식을 따르는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정․개정할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국회, 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로스쿨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전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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