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연간 1억 한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업인 세제 지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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