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여성영화인 모임 페이스북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가해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약혼남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해 화두에 올랐다.

약혼남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가해여성 감독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인 제 약혼녀에 대해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자신이 위로해줬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약혼남A 씨에 따르면, 올해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가해 감독은 '2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피해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 

사과 대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교수직위를 이용해 초기부터 끊임없이 피해여성에게 고소취하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약혼남은 "여성 간 성폭력이 드물어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형랑이 너무 가볍다"라며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이 없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가해감독은 충무로 신예감독으로 세 편의 동성애적 관점을 다룬 영화를 제작해 충무로의 신예감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동료 영화인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금일 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 당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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