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인공수정 동의 없을 경우 친생부인 가능한 점 알아둬야”

 

정부가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 적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난임부부의 비배우자간 시술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배우자의 난자ㆍ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이 4574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기증정자로 아기를 낳은 여성이 이혼 뒤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비배우자간 난임시술과 자녀에 대한 윤리적ㆍ법적제도가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 있어야 하는데, 태아의 경우 상속의 순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최근 인공수정 중 비 배우자간 시술이 크게 늘며 친생자, 즉 친권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인공수정으로 인한 태아가 상속인이냐를 다투는 상속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수정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기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특수성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항암치료로 불임이 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 후 자필 유언을 통해 아내에게 “냉동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아 달라”고 부탁하고 500억 원의 유산을 남긴 채 사망한 A씨.

이후 A씨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출생한 B씨에게 상속권이 있을 것인가를 물은 제38회 서울대 법대 민사모의재판의 출제 사안에 대해 모의재판 재판부로 위촉된 3인의 판사들은 ‘사후 인공수정 아기도 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법 제863조에 따른 친자확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자식은 자연임신에 의해 출생했어야 하거나 아버지의 사망 전에 임신됐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아기의 복리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인공수정은 배우자간 인공수정(AIH;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과 타인으로부터의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원칙적으로 인공수정은 아버지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동의 없는 인공수정의 경우 친생부인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다.

단 인공수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친생부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2011년 서울가정법원은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 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이유인 즉, ① 정자제공자가 甲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甲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③ 乙과 甲이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되며 만약 甲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丙, 丁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④ 그럼에도 甲에게 丙, 丁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丁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처럼 인공수정 관련 상속문제는 인공수정을 하게 된 연유, 그 과정에서의 동의여부 등 상속분쟁에서의 쟁점으로 작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통일친자법을 통하여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면 인공수정자는 아버지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보고, 정자제공자는 아버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체외수정(시험관)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법원은 모체 내에서 수정 착상된 태아만을 인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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