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랜덤채팅과 데이트어플을 통한 만남 역시 일반화 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어플들은 단절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했던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던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자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랜덤채팅어플의 흔히 '조건' '조껀' 'ㅈㄱ'등 으로 표현되는 '조건만남'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나 싶었지만, 이런 조건만남들은 스마트폰의 랜덤채팅 어플의 성행과 함께 여전히 활발한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랜덤채팅이나 데이트 어플은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이 필수가 아니거나 인증절차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 할 수 있다.

인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해 애초에 거짓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본인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다는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성매매를 더욱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지만 그 유혹의 댓가에 해당하는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성매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 처해진다.

성매매자나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무겁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더 중한 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알선자에게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연루됐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 행위를 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 범죄 또한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집창촌, 키스방, 안마방 등지에서 행해졌던 성매매는 오피스텔, 랜덤채팅 등을 통해 더욱 음지로 이동됐다“며 ”또한,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는 그 죄질이 무거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선처를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대응해야한다"며 "꼭 성매매나 성매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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