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는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소위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동성 간의 촬영도 범죄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위 성폭법 14조에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꼭 이성간의 촬영이 아니라 동성 간의 촬영도 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여자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여성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다른 남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 역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몰카 범죄를 당한 남성 피해자의 수도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Q. 지나가는 여성이 너무 맘에 들어 뒷모습을 촬영 했다면, 이것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A. 촬영 당시의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의 의도 등 모든 정황을 통틀어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신체 부위를 촬영했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신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마다 상황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신체부위, 엉덩이나 허벅지가 부각된 뒷모습이 아닌 평범한 전신사진이라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대부분 공중화장실에서 많은 몰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A. 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공중화장실은 가장 쉽게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쓰레기통 휴지 더미 속, 문에 뚫려있는 구멍, 칸막이 너머 등을 주의해야 하고요, 이외에도 지하철, 엘리베이터, 탈의실, 낮은 층의 원룸 등의 범죄자들의 몰래카메라 촬영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가 카메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피해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Q. 셀카를 찍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영장 등지에서 셀카 촬영을 했다가 몰카범으로 몰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실수로 촬영된 결과물 이거나 이미 삭제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진술, 증거확보 등 초기대응을 잘 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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