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것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4년 2월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을 우려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행위를 금지시켰다"며 "공정위에 즉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후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앞세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지만 다소 억울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진신고로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담합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자진신고를 택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리점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며 "현재 대리점의 과징금 대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의 검토 및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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