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리플릿 마련.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가족력‧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마련하여 전국 종합병원,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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