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라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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