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2018년 2월 21일 서명)으로 인하여 중미국가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하는데, 중미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기업 유명상표인 경우 일정요건이 만족된다면 다양한 상품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까지 보호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에서 규정된 지재권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될 ‘지재권 위원회’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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