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을 대안반영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순찰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도 순직을 인정받게 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23일 밤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마침 해당 지역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법 상 순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19대에 이어 지난 2016년 6월에도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위해의 유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사망 때마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재해보상수준의 현실화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이 대안반영되면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아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이 제정안에 반영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공무원 사망 때마다 불거지는 ‘순직 여부 논란’을 끝내고 국가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명예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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