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대출의 이자부담 없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7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이며, 상반기 지원은 4월 5일까지 접수받아 2017년도 2학기에 발생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반기에도 별도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건설근로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이므로, 대학생자녀를 위한 '장학지원금'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되었다.”면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건설근로자의 교육비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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