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조 유통하는 ‘하연’은 국가 조달청 공급계약을 완료해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시작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조달청과의 공급계약 체결은 KC 전기 전자파 안전 확인 증명서, 직접생산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자 등록증, 조달청기준 규모의 공장심사, 제품성능, 성적서, 폐기물관리법령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하연은 현재 일선학교에 납품을 시작했다.

또한 약 600여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외식사업부와 렌탈계약 체결을 위한 지정 사업장에서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효율성과 가성비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검증을 마친 상태이며 공공주택(아파트)의 입주자협의회 및 관리사무소 시설관계자 등이 하연 음식물처리기 설치 사용과 관련해 문의한 지자체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사까지 마쳤으며, 복합건물 등에서는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하연음식물처리기는 미생물액상발효소멸식으로 주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하여 액상으로 완전발효 분해소멸처리 해 합법적으로 물과 함께 하수관이나 오수관에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설치 후 음식물류 폐기물 자가처리 신고증명서를 구청 또는 군청에서 발급받아 폐기물 관리법 문제를 해소했다. 현재 학교와 호텔, 약2만평 규모의 리조트와 연 140억원 매출을 하는 외식업체, 하루 평균 5천명이 내방하는 웨딩홀 뷔페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 냄새 없는 주방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비용이 1만~5만원 수준으로 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적다. 부산물발생이 없어 별도의 음식물쓰레기통 이나 2차 부산물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사업에 하연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형 음식물처리기가 선정됐으며 신청자들이 설치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 양평군에도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자가 처리기를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CJ 김치공장 부산물과 동아 오츠카공장 슬러지, 경기도 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경기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대상그룹 계열사의 야채 및 과일부산물 처리와 서울 상계주공아파트 시범사업, 서울 동아아파트 시범사업, 현대아이파크삼송2차공구업체선정,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수상,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 대상, 조달청공급계약체결 등의 여러 가지 실적들로 신뢰감을 쌓고 있으며 영화배우 송채환씨가 하연의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하연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잔반기준 하루 약 70리터 소멸처리 할 수 있는 모델과 약180리터를 소멸처리 할 수 있는 모델들로 구매 사용도 가능하지만 렌탈도 가능하다. 또한 조달청에 상품이 등록된 계기로 인하여 전국에 본사 업무를 관장할 센터들과 대리점들이 추가로 개설되고 있다.

이밖에도 하연은 설거지용 1종 원샷세제를 개발 완료하여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1종 원샷세제는 설거지 통에 물과 소량의 세제만으로 설거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세제가 투입된 설거지통에 1분정도 잠겨 있던 식기를 꺼내서 맑은 물에 헹구기만 하면 설거지가 끝나는 세제이다.

1종 원샷세제를 사용하면 설거지 시간이 절약되고 설거지 사용물이 기존 물량의 약 3분의1정도만 사용되며 애벌세제나 담금세세, 활성제, 린스등 추가로 다른 세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름끼 사용이 많은 곳도 손쉽게 세척이 가능하고 설거지 후 설거지물을 배출하면 주방 하수 배수관에 끼여 있는 이물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하연 담당자는 업소용음식물분쇄기, 업소용음식물쓰레기분쇄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업소용미생물소멸기, 업소용미생물음식물처리기 등 업소용음식물처리기의 합법적인 제품 구별방법을 제공했다. 먼저 전기제품의 가장 기본인 KC 전기안전 인증서 및 인증서에 제조사명과 모델명별 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구·군청의 생활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 음식물처리기 제조원과 모델명, 처리방식을 알려주고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한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에게 해당 구청 또는 군청에 판매자의 음식물처리기를 업장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 해 달라고 요청해 확인 받으면 향후 불법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하는 A/S 및 법령위반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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