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한의원의 김정국 원장이 ‘제 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5일,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했다.

모범 납세자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이다.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지방국세청장ㆍ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ㆍ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김정국 원장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역삼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김정국 원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과 스탭진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국한의원은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