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JTBC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담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과도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투기 근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를 반기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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