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국방부서 위수령 폐지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는 21일 최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며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수령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전해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와 기율 감시,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국방부는 금일 위수령과 관련해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위수령이 최초 발동했을 시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수 매체에 의하면 위수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0월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자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무장군인을 진주시켰다. 이는 현재 최초의 위수령으로 정의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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