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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