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YTN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3가지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자필 편지로 호소한 일도 그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김지은 씨는 편지를 통해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거짓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었다.

김지은 씨는 결국 지난 16일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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