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5일 공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각종 수익 사업에도 투자해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어 투자등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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