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상조업체,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한 상조업체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상을 주는 한 단체에 후원사로 참여해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2018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부터 각 대학을 리서치해 후보기업군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지도연구원, 경영정보센터 후원으로 총12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전국장례인노동조합(위원장 이상재)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재위원장은 "11일 아침 고용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P상조가 한국경영평가원에서 시상한‘일하기 좋은 기업대상에서 원장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한 상조업체를 '일하기좋은기업'이라고 상을 주는 한국경영평가원의 후원사로 참여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하기좋은기업’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라고 들었다"면서 "이러한 스팩을 가진 곳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위선적이고 절망에 가까운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후원단체로 올라있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재 위원장은 "이번 시상의 내용을 보면 ‘기업이 펼친 사회책임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이룩한 기업을 선정해 수상한다’ 고 적시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시상을 했다면 주최 측과 후원단체는 아직도 퇴직금 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개탄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은 절대 용납될수 없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 조합원에게 사실을 공지하고 관련단체 및 후원단체를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를 준비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대한상공회소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뒤로하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P상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로 인지(입건) 수사 후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이송)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A상조업체에게 장례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업체가 거절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취재를 위해 한국경영평가원에 전화를 넣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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