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7년만에 결론 … 이통3사 '긴장'

대법원이 이동통신3사(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이통 3사는 이번결정에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향후 통신비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징,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와 공익,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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