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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