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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