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C

최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사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삼성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삼성증권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 700여명이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이들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112조원 규모의 위조주식을 발행·유통한 명백한 금융범죄"라면서 삼성증권의 자발적인 영업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규탄사를 통해 "일반인은 위조지폐 한 장만 발행·유통해도 구속 및 형사처벌이 진행되는데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태 발생 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며 "삼성증권은 직원의 단순 실수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달랑 반성문 한 장씩 쓰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즉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엄중한 금융사범으로서 검찰 고발을 통해 압수수색 및 책임자의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배상사고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약 25억원의 손실과 4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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