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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