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일까지 신청접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적극적으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응수)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 권리처리가 미흡하여 민간 제공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권리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지만, 미흡한 저작권 권리처리로 인하여 수요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렇게 고심하던 공공기관에게 이번 사업이 보유 공공저작물의 명확한 권리관계 정립 및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며, 참가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권리처리를 신청하는 저작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4월 20일까지이며, 대상기관 선정은 제출한 신청서와 저작물의 목록에 대한 확인 절차 후 민간 활용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약 1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저작권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권리처리 작업반을 구성하여 대상 공공저작물의 세부적인 권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는 권리처리 대상기관 선정이후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권리처리가 완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탁 및 공공누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가 처리된 유형에 따라 기관내부 및 외부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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