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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