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11일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마련하고자, 독일연방법원 판례를 비롯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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