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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