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대금 지연 지급, 판촉 비용 떠넘기기 갑질 제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 등을 떠넘긴 소셜커머스 3개 사인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 1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켰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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