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물품 주문 시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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