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에 속한 섬 자라도는 때가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볼 수있는 섬이다.

이곳은 하나의 행정구역이지만 행정 편의상 1구와 2구로 나뉜 곳이다. 또한 총 인구수가 322명인 대부분 노인들이 생활하는 마을이다.

최근 자라도는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로 자라도의 약 66만 제곱미터인 자라도의 3분의 1면적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허가가 승인이 되었다.

 

규제완화로 농어촌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산림이 훼손돼 경관이 악화되고 침수 피해가 약해진 시점이다.

1구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에 반대하였으나 신안군청과 업체측은 2구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내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구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정보공개는 거부된 상태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기게 될 때엔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 받은 업체는 1만 제곱미터를 넘지않게 면적을 나누어 개발을 추진중이다. 편법이란 지적도 있다.

면적을 나눠서 신청함에도 신안군청은 개발을 받아들였다.

고향이자 삶의 모든것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하는 섬주민들은 대부분 문외한 노인연령층이기에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한채 2구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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