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대기오염물질 줄이는 요소수 분사량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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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등의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는 독일 정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도 사실확인을 위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햬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6백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디벨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에 사용하는 촉매제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환경에 무해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벤츠 역시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d 차종과 C220d 및 GLC220d 차종 등 2만 8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평택항에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21일 입고시켜 후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검증 절차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관련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되거나 수입해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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